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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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하여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3년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생산비와 시장의 수급상황(원유의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원유의 기본가격을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차등하여 가격 운영 ** 가격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누적 변동폭 ±4%)을 충족할 경우, 원유 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하여 생산비 증감액의 –120~120% 범위 협상 2025.12.12 농림축산식품부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내용이 없음 보도 내용□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국가유산청 입장□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2025.12.12 국가유산청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 개별사업 및 조건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국민성장펀드 자금 가운데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을 삼성의 P5 건설자금으로 저리대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금리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금리에 0.3%p를 가산한 연 3%초반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구체적인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2 금융위원회
-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입장문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입장문※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장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2 국가보훈부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실태조사 계획 보고? 사실 아냐"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금융위는 오전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행 수수료 체계 및 부과 방식, 수취 금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가 거래소 수수료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0) 2025.12.11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보도에 언급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공익신고는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되어, 행정안전부가 13개 업체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이후, 개인정보위에 동일 내용으로 2021년과 2025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역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방조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법률 위반은 형사벌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학수 前 위원장이 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조근상(02-2100-3130) 2025.1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회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요청 주요 보도내용 12월 11일(목) 세계일보는 「기본소득 예산도…지자체에 떠넘기기」, 한겨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단체 외면에 곳곳서 보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국회는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의결(12.2일)에 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속 소통해 나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12.11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검토·논의" [보도 내용] □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기사에서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해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2025.12.11 보건복지부
- 행안부 "산불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 [기사 내용] -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 300명 중 62.4%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산불 피해지역(안동, 의성, 영덕) 주민 대상 설문 실시 - 정부 지원금으로 주택 신축 비용 충당이 곤란하고 지원금에 대한 정보부족, 세입자 지원(5백만 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 제기 - 사건충격척도(IES-R) 측정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 - 정확한 성금 규모·배분과정·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불투명 [행안부 입장] ○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련 ○ 주택 소실로 주거공간을 상실한 이재민 3,323세대의 수요에 기반해 2,527세대(76%)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지원(6.25.)했으며, 주택 신축 등으로 112세대가 퇴거해 현재 2,415세대(72%)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거주 중인 2,415세대는 퇴거 시점까지 담당공무원 방문, 전화 확인(주 1~2회)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설계감리비 50% 감면, 측량수수료 및 취등록세 감면, 신축 상담 등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지원금 부족 및 세입자 차등지원 관련 ○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피해자에게는 정부 지원 기준 금액에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100~120백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준의 점진적인 상향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 관련 ○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산불로 인한 모든 피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홍보·안내하겠습니다. 산불 주민 재난심리지원 관련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10월 실적) 대면·비대면 상담 23,003건, 전문기관 연계 350건, 정보제공 57,056건 ○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재점검하고, 고위험군·관심군을 선별해 전문심리 상담 및 전문의 연계 등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성금 규모·배분과정·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불투명 관련 ○ 모집단체가 약 2,006억 원(일반1,398억, 지정608억)을 모금하여 959억 원(47.8%)을 지급했습니다.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성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주민들이 성금 배분 관련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 모집기관에서도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 제14조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 기부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5),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 2025.12.11 행정안전부
- [설명] 조선일보(12.11.)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 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12.11. 조선일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사 관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현재 대한항공은 11.17.에 청주-제주 노선>, 12.4.에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2025.12.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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