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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력"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기사에서 ○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협소하여 지역 가입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농어업인 지원 (월 소득 106만 원) 보다 지원 기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실업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만 3000명 에서 올해 73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2026.02.11 보건복지부
-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예정" [보도 내용] □ 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기사에서 ○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 ○ 공공의료 강화,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26.1.1. 기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모 ('26.1.6.~1.28.)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습니다. - 미설치 34개 지역이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의료취약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모형을 도입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모형('26.1.~)을 도입하여, 참여 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 (의원 기준)장기요약보험수가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추가로 읍·면 지역의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에서 의료취약지 가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 131720원의 20% □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1월)·심화(2월)·지역별 교육(3월)을 실시하고, 올해 6월 이후에는 거점 재택 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2026.02.11 보건복지부
- 종자 R&D 예산 확대 등 종자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2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는 「신품종 개발 반토막, 흔들리는 종자 주권」 기사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GSP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 신품종 개발 건수가 47.2% 줄어드는 등 종자주권이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24년 R&D 전체 예산 삭감 후 이전 수준 미회복에 따라 '25년 예산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육종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노력으로 '26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자 R&D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25년) 64억원 → '26년) 104 ❷ 농식품부는 그 외에도 종자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첨단육종 분석 지원 서비스, 종자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종자(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26년, 38억원),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종자기업에 대한 첨단육종 분석 서비스 및 컨설팅('26년, 14억원), 국제종자박람회('26년, 5억원) 등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❸ 종자 수입액 중에는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채종으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년 채소 종자 수입액 7,290만불(전체 수입액의 57.5%, aT 수출입통계) 중 해외 채종수입 금액은 59.4%(4,327만불, 종자협회) '25년 한국의 품종보호 등록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436건 수준으로 보도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 건수(국립종자원) : '21년(427건), '22(464), '23(602), '24(491), '25(436)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 확대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R&D 예산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6.02.11 농림축산식품부
-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기사 등 관련 설명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544), 신솔원(044-202-7527) 2026.02.11 고용노동부
-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기사 등 관련 설명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정장석(044-202-7615) 2026.02.11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관련 보도설명자료 □ YTN은 10일 뉴스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제목의 기사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관할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관할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해당 소방서 근무자에게 인당 가액범위(5만원) 내의 커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02.11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 "'신용사면시 고신용자 점수 상승폭 컸다'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수혜자 중 상당수가 고신용자로 나타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신용점수 인플레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ㅇ "신용회복지원 조치에 따라 개인은 평균 28.8점 신용점수가 올랐는데, 신용점수가 800점 초과 900점 이하인 경우 52.3점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았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신용점수 인플레만 부추긴다", "신용점수가 800점 초과 900점 이하인 경우 52.3점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NICE평가정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혜자의 신용점수대별 점수 상승폭은 조치 "이후" 해당 점수구간에 속하게 된 차주의 평균 점수 상승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이전" 해당 점수구간에 속했던 차주를 기준으로 재구성된 하단 우측 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위주로 이번 조치의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비상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2026.02.11 금융위원회
- 복지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 위기임신 상담기관은 성범죄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 관련 정보 등 미제공 ○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때문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상담기관(1308)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으로 ○ 상담기관의 주요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에 있으며 * (예시)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이 신속하게 러브플랜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0202-3424), 출산정책과(044-202-3399) 2026.02.11 보건복지부
- (설명) 1조 적자 새마을금고에... 정부 기금 1800억 만들라(문화) 2월 11일 문화일보 <1조 적자 새마을금고에… 정부 "기금 1800억 만들라">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 문화일보 <1조 적자 새마을금고에… 정부 "기금 1800억 만들라"> 제하의 보도임 -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1,800억원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시 -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대출을 받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도록 하여 도덕적해이 방지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새마을금고 비전2030 개혁안은 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련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개혁안을 수립하였으며, - 개혁 방안에는 개별 금고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금고는 위험 부담을 덜고 대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하상우(044-205-3946) 2026.02.11 행정안전부
-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2026.2.10.)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 보도내용 ]□ 2026.2.10., 이투데이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 등의 기사에서 ㅇ "지난 10년간 가구구성 변화, 빈곤율 3.56%p 높여…", "통계 개편은 한계…기획통계, 공표항목 추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도[ 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국제기준*(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OECD 회원국(37개국) 모두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중 ㅇ 특히,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각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작성한 후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 - 1인 가구에 비해 2인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고, 오히려 정책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겠습니다.□ 향후,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2.10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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