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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육아기 재택근무 법제화 등 검토한 바 없다

2023.03.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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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재택근무 법제화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금액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무비 지원금 지원규모 확대 등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서울경제 <“일 포기못해 애 안낳아” 아우성…‘육아기 재택’ 법으로 못박는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육아기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아울러 (중략)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략) 시행령을 고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무비(30만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을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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