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회사가 전체 부담 산재보험 직종범위 확대, 검토된 바 없다

2021.03.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특고 산재보험과 관련해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한겨레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했지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라는 보도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

※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