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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절차 안에서도 청년 여부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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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절차 안에서도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청년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한국경제 <公기관 청년고용 막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8.6.(금) 한국경제 “公기관 청년고용 막는 ‘블라인드 채용’” 기사 관련

ㅇ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이 전년 대비 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에서 출신 학교 등의 이력을 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ㅇ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공공기관도 한정된 자원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독려하려고만 해서 청년채용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20년 미이행기관(67개소) 중 약 16개소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아서”를 미이행 사유로 응답했는데 

ㅇ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은 정원 및 인건비 부족, 전문인력 채용 필요 등의 사유로 복수 응답한 것으로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했다고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청년들의 채용 감소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블라인드 채용이 청년채용을 가로막는 것도 아님

□ 한편,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절차 안에서도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구직자가 청년인지 여부를 입사지원서에 표시토록 할 수 있으며,

ㅇ 채용 전형 종료 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내하여

ㅇ 블라인드 채용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18.3월)」 “연령이 편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항목을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여부만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채용업무 가이드북(’21.3월)」 “청년·정년 여부는 추가 항목(수집 목적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정부는 ’17.7월부터「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함

ㅇ 그 결과,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합격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채용 전형이 변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ㅇ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국정과제 목표인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를 5년 연속 초과하여, 꾸준한 청년고용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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