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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상품 범위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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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경향신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자동차보험 제외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위가 올해 중 시범 운영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기보험도 플랫폼 중개 대상 상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입장]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으며 허용상품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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