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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투자손실 혈세로 메운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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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투자손실을 혈세로 메워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이데일리<“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에서는 11월 2일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의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사항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는바, 

ㅇ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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