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제 1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찬성> 제하기고문 관련, “공정위의 고발에 대한 의지를 전체 사건처리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형사사건화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절도·폭행사건 등과 같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위반을 판단할 수 없고, 경쟁제한성 및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야 위법성이 판단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입찰담합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형벌규정 자체가 없거나 형사처벌 실적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당사자 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모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형벌은 제한적·보충적으로만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처리한 전체 사건수(2014년 기준 4079건)에는 위원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등) 법위반의 정도가 미미한 모든 사건(경고·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 사건처리건수를 모수로 한 고발비율은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통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고발비율을 설명하는 지표로 최소한 공정위가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정조치건수 대비 고발건수 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고문에서 “의무고발요청제 도입 후에도 2014년 기준 공정위 처리 사건 4079건 가운데 단 1.5%인 62건만이 검찰에 고발돼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여전히 저조할뿐더러 사실상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