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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수교육 내실화 차질없이 추진

2016.09.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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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자 연합뉴스의 <작년 보수교육 안 받은 의사 2만명 넘지만 행정처분 ‘0’> 제하 기사 관련 “지난해 복지부는 진료업무에 종사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13명에게 면허효력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만여명 의사는 대부분 실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사 면허등록자는 11만 5976명이며 이 중 82%에 해당하는 9만 5076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8%인 2만 900명은 비현업자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따.

이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면허신고 시 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또 모든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이수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의료법 제66조제4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보수교육 실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와 협력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협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해 출결관리 및 교육내용 평가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지침으로 운영하던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법제화하는 의료법령 개정(시행규칙)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작년 말 기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가 2만 667명인데 지난 5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한 명도 없어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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