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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키트 안전인증, 이중규제 아냐

2016.09.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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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매일경제 <3D프린터 스타트업의 눈물> 제하 기사에 대해 “3D프린터 안전인증은 화재·감전 등의 방지를 위해 완성품과 전원공급장치 등 안전취약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완성품에 준하는 키트형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품이 안전해도 조립 후 구조적 형태에 의한 감전, 비난연성 재질사용에 의한 화재, 가열기능에 의한 화상 등 위해우려가 있어 완성품 상태에서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인증표준콜센터 확인 결과 조립PC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개별 부분품을 사서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조립하는 제품의 경우,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3D 프린터와 같이 완성품에 준하는 키트형태 판매제품은 인증대상이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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