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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만원이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자 아냐

2016.09.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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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JTBC <취업문 통과해도 발목, 든든학자금 상환 땐 덜덜> 제하 보도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매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월급이 약 150만 원인 강씨는 연간 소득이 약 1800만 원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자가 아니다”며 “의무상환 대상이 되더라도 월 40여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JTBC는 이날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씨의 월급이 약 150만 원이나 매달 원금과 이자로 40여만 원을 떼면 미래 설계가 힘들다”면서 “중소기업 대졸 초임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타 정책자금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위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는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실적은 2013년 1703억원, 2014년 2693억원, 2015년 39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안정화,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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