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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벤더 수수료, 부당거래 아니다

2016.09.08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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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8일 머니투데이 <공영홈쇼핑 공공벤더가 361억원 부당거래> 제하 기사와 관련, “벤더 수수료는 홈쇼핑 상품런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당한 거래관계를 통해 취득한 매출로 부당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설립취지에 맞게 협력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농어민 등 생산제품의 발굴·기획·유통판로 제공 등을 최소 마진(3%이내)으로 판매대행하는 공공벤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공벤더는 제도의 목적성이 명확하고 유통센터, 농협 등은 판로지원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361억원 부당거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를 활용하더라도 타홈쇼핑 경쟁사와의 동일한 조건의 수수료 비교시 여전히 11%p이상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벤더가 우월적 지위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공벤더’ 명칭은 지난 7월에 폐지했고, ‘판매수수료 3%이내’의 순기능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中企-민간벤더-공공벤더-홈쇼핑 4단계 진행시 ‘갑질’ 통해 수수료를 이중부과해 민간홈쇼핑(40%) 수준으로 받았다”면서 “공공벤더인 농협·수협·중기유통센터 등은 벤더를 통해 앉아서 10억원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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