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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표시 금지 향후 효과에 방점

2016.09.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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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일부 언론 보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제하 기사와 관련, “이번 동의의결의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등의 문구를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들은 “최종안에 ‘무제한’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요원해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최종결정 이전에 사업자들이 문제되는 표현을 미리 시정한 것도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의의결과 무관한 것은 아니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내용 등 행위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재판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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