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자 디지털타임즈 <3D프린팅진흥법, 성장보다 규제 초점 >제하 기사에 대해 “3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은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하위 규정을 만드는 단계”라며 “보도내용의 사전신고 등의 내용 외에도 연구개발 지원, 산업 기반 조성 등 정부가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기 산업인 3차원프린팅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고 등 관련 규제 부담을 최소화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차원프린팅산업은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되며 신고제도 대상은 서비스업에 한정된다”며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규제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부는 “안전교육(법 제18조)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성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교육비 환급 및 이수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을 갈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안전교육 시행초기 무료 ‘시범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법 외에도 현재 정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3D 프린팅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타임즈는 기사에서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없이 사전신고·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제 내용만 지나치게 많아 업계 소재 개발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02-2110-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