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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제거되면 일반세균도 같이 제거

2016.09.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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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세균 정수기 조장하는 환경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도 내용]
 ① 정수기 성능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 제외
 ② 정수기 관리항목에 탁도, 대장균군 항목으로만 되어 있어 일반세균을 추가할 필요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정수성능검사 대상 미생물항목에서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삭제
  - (삭제사유) 일반세균은 대장균과 같은 크기의 균주로서 대장균이 제거될 경우 일반세균도 같이 제거됨으로 일반세균을 제외한 대장균만으로 성능검사토록 변경

 ②에 대하여
 ○일반세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미생물로 분류
  -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정수기 내부의 오염 여부는 지표세균인 총대장균군과 탁도 검사로 관리 가능

 *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의 수질에 대한 가이드 라인(Guide Line of Drinking Water)에도 일반세균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총대장균군) 정수기의 미생물학적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탁도) 정수필터의 성능 유지여부, 내부설비의 청소 상태를 확인을 위한 지표

환경부는 정수기의 위생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용 설명서 표시방법 개선과 직수형 정수기 보급 등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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