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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중

2016.09.15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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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매뉴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중앙부처에서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지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14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정부 ‘지진대응 매뉴얼’ 없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한수원에는 지진발생시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지만 원안위 등 정부차원의 매뉴얼은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044-20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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