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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상품 건전화 방안 결정된 것 없다

2016.09.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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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경제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 제하 기사 관련,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다만,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아닌 ‘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RP 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 운용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는 이진혁 파생시장협의회장(하나금융투자 부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증권사의 ELS 발행·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 ”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매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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