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조선일보 1면 <추경 급하다더니…잠자는 예산 13조>, 3면 <소가 웃을 예산…월세지원 대상에 보육원 아기도 포함>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2016년 예산 13조원 미집행과 관련, 기재부는 “6월말 기준 미집행액 13조원은 연도 중에 대부분 집행돼 연말까지 미집행액은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보조금 등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지자체 추경(지방비 매칭), 민원발생, 인·허가 지연 등에 기인해 일시적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집행을 독려해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이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제도 개편(중위소득 33% 이하→43% 이하) 초기(2015년 7월 시행)임을 감안해 2016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고 2017년에는 보호시설 거주 영유아 등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실수급자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 최소화(2016년 1조 289억원 →2017년 예산안 9389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문화재청 고궁관광사업 중복과 관련, 기재부는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삭감 및 폐지, 사업내용 개편(고궁마케팅및 관광상품 개발 사업 폐지 등)을 추진해 201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남북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홍수예보체계구축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매년 예산 편성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관련예산이 불용됐다”며 “2017년 정부안은 집행률과 남북상황을 고려해 6억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 집행부진 등을 감안해 2016년도는 예산에 미반영했고 2015년 추경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2015년 추경예산(11조 6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5조 4000억원) 및 예비비, 실업 발생 시 지급하는 구직급여 등(1조원)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대상 5조 2000억원 중 5조 10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은 97.5%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