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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냐

2016.09.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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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연합뉴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규정위반하고 자사고에 재정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와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목적지정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에도 일반 자사고 대비 재정 지원을 엄격히 하고 있으나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

기업형 자사고에 대해 제82조제6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은 학생 모집 특례 조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 금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 및 시행 중”이라며 “개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재난 복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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