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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일부 직원 비위 혐의, 엄정조사 후 규정·절차따라 조치

2016.09.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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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경찰청으로부터 조세심판원 일부 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통보받은 후,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세무사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조사결과,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소액의 식사제공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주의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4년에 발생했으며 지난해 7월에 국조실로 통보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조실, 비위 공무원 면죄부 ‘김영란법 우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국조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공무원들의 비위를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044-20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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