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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규제방안 확정 안돼

2016.09.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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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머니투데이 <공정위 “정보교환도 담합” 법개정 검토> 제하  기사 관련,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법개정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추진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정보교환’을 기업들의 담합 확증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며 “연세대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규제를 위한 합의 입증방안’(가칭)이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연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044-2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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