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연합뉴스 <18조원 목표였는데…“현 정부 비과세·감면 실적 6.3조”>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2012~2015년 세법개정으로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 목표 18조원 중 16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금액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에서 신설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을 차감한 순정비액”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6조 3000억원)와의 차이는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에서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른 세수감을 차감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비과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해당되며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은 공약가계부상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지출과는 달리 비과세·감면 정비실적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해 5년간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수증대 효과는 6조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정부 추정치와의 차이가 신설된 조세지원 제도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