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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관련 법규정 취지부합 노력

2016.09.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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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연합뉴스 <수도권기업 유치 위한 보조금 31%, 동일지역 투자기업 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추진에 있어 그간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취지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으로 명문화해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044-20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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