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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평균 10% 정률 취소 수수료’ 사실 아냐

2016.09.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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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자 아시아경제 <일률적 취소수수료가 항공권 가격 올릴 것> 제하 기사 관련,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의 심사결과는 다음 주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출발일 60일 이내에 항공권의 평균 10% 정률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가격의 70%이상을 할인해 판매하는 초저가(특가)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은 이번 심사대상이 아니며 할인항공권은 상품 특성상 정상항공권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으며, 이번 심사결과로 인해 정상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공정위가 출발일 60일 이내에 한해 항공권의 평균 10% 정률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항공권 환불(취소)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 개편안대로라면 초저가(특가)항공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상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특가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약관심사과(044-2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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