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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전문가 의견 등 종합검토 후 내진설계 확대 철회 권고

2016.09.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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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일 뉴스천지의 <규개위 반대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쳤다> 제하 기사 관련, “당시(2011년 8월 25일)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개위는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해외사례, 소요비용,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11년 당시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1978년에서 2010년 사이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규모 5.0이상의 지진은 총 5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 미국의 경우 서부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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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내진설계 확대 시 8조 6250억~25조 8750억원 정도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5층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었다고 국조실은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044-2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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