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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로트론 방사선 안전 문제없다

2016.09.2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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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자 서울신문 <가속기 도입, 사용허가도 못 받고 예산 아끼자며 전범기업과 협상>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가속기 기종 변경(사이클론트론→싱크로트론)으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외벽 두께를 최소 2.5m로 줄여 안전하지 않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사이클로트론보다 방사선량이 적은 싱크로트론은 외벽두께를 일반인 연간피폭선량 기준치 이하로 맞춘 2.5~3m(측면 벽 2.5~3m, 바닥 3m)로 시공해 방사선 안전에 문제가 없고 싱크로트론 중입자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국가(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중입자치료센터 외벽두께는 안전성을 고려해 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서류 미비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 보류”

미래부는 “KINS 인허가 심사는 건물과 장치(가속기+치료시스템) 모두 구축 후에 심사가 완료되며 아직 장치 구축전이라 현재도 심사 단계에 있고 서류미비로 지적한 방사선안전성분석보고서(SAR) 등은 건축설계·시공뿐만아니라 장치까지 모두 설치되면 최종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범기업(히타치, 도시바)과 가속기 가격협상 진행”

미래부는 “현재 국제경쟁입찰 준비를 위해 견적, 제공사양, 구축기간 등 기초자료를 수집 중으로 유럽, 일본 등 해외 가속기 제작업체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격협상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개정돼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이 사업의 국제경쟁입찰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가속기 회사별 다른 사양으로 방사선 유출량이 달라 완공된 건물에 그대로 가속기가 들어오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미래부는 “중입자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싱크로트론 가속기의 최대 방사선량을 차폐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으므로 방사선유출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은 없고  향후 국제경쟁입찰 제안요청서에 중입자치료센터 차폐두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사선량을 제한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02-211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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