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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스마트폰 선탑재 앱 아니다

2016.09.2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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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2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연내 가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과 관련해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연내 가능해지며 ’정부 3.0‘ 같은 선탑재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첫 기동 시 ‘추천앱 목록’으로만 포함되며 이용자의 판단에 의해 설치된 후에도 언제든 삭제가 가능함에 따라 ‘선탑재 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경우 스마트폰 첫 기동시 ‘삼성앱 다운로드’ 추천 목록에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포함(추천 목록에 자동 체크돼 있음)돼 있으며 체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앱이 다운로드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래부 ‘선탑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한 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말한다. 

행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시행령 적용 대상 앱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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