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인사혁신처는 22일자 조선일보의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채 면접시험은 국세청 주관으로 시행
(보도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면접을 시행했다.
(해명내용) 윤○○씨가 응시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응시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도 장애인들만 경쟁하는 시험이므로 비장애인과 구분없이 면접이 시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윤씨 “대필 도우미·시간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 안 해 차별”
(해명내용) 윤○○씨는 장애인차별방지연대를 통해 대필 도우미를 신청했으며 이에 응시자 요청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시에 별도 시험실에서 전담도우미가 컴퓨터로 대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윤○○씨는 대필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기기술서 작성에 따른 시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필 전담 도우미를 지원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시간연장 없이 면접시험을 집행했으며 당시 이의제기 등이 없었음.
(보도내용) 인사혁신처는 면접 세부사항을 시험 9일 전에 공고해 충분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했다.
(해명내용)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안내는 시험 한 달전인 5월 24일에 이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되었음.
면접시험일 전 면접세부사항 공고(6월16일)는 면접일시·장소·대상자 등 세부일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는 절차(통상 7일전)로 타 시험도 동일함. 따라서 늦은 면접공고로 편의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204-2252/201-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