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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 재승인 공무원 징계 규정 따라 결정

2016.09.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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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창조부는 25일 뉴스1, 이투데이, 이데일리 <‘우여곡절’ 롯데홈 재승인 논란…미래부 공무원 최종 징계는> 제하 기사에 대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상훈)에 따른 감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최종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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