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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화사업’ 60점미만 탈락기준 정한 적 없다

2016.09.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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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매일경제 <‘엉터리 대학평가’ 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제하 기사에 대해 “2016년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했으며 원점수 60점 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점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신청 사업단이 1개인 패널의 경우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에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고 60점 미만인 경우 사관위 심의를 거쳐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가·감점을 적용한 평가로 선정 대학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가·감점은 2016년 3월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중간평가 추진계획’에서 평가점수에 합산돼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점을,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해 최종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044-203-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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