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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관련 법규정 따라 절차 진행

2016.09.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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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경닷컴 <국표원, 갤노트7 안전성조사 실시 안해>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갤럭시노트7의 리콜은 사고제품의 신속한 제품수거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발적리콜의 경우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교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2~6개월 소요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 제출한 원인분석 및  수거 등의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갤럭시 노트7 건도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에서도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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