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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조사 결정된 바 없다

2016.09.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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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자 세계일보 <독점지위 이용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원에서 KT&G를 조사해 달라는 기관 통보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며 감사원에서 KT&G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기관 통보를 보낼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제조업감시과(044-2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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