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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질 우위인 경우 외산제품 허용 검토

2016.09.2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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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6일 MBC 8시 뉴스 <공공기관에 중국산 CCTV 활개>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조달청은 ‘외산 장비의 국내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영상감시장치는 약 30여개의 주요 구성품으로 이뤄져 특정 계약업체가 모든 구성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관계법령에서도 주요 구성품의 외주 가공·구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에 의해 계약 업체는 영상감치장치,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 장비 구성품 중 한개 이상의 구성품은 직접생산 하고 카메라, 폴대 등 기타 구성품은 외주 가공·구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외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상 적절하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며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산 제품이 국내산 보다 가격·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외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중국산 카메라의 조달단가가 시중가 보다 비싸다’는 데 대해 “정부 조달계약에 있어 용산전자상가,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다양한 가격 중 항상 최저가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시중 거래실례가, 원가계산가 등 적정가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자료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카메라 매입 단가는 217만원으로 보도에서 언급된 95만원에 계약하기는 곤란하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조달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로 거래되지 않도록 27일 주문차단 했으며 가격을 조사해 단가 인하 요인이 있는지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카메라가 국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 “유사 가격 국산과 중국산의 규격서 상 사양을 비교한 결과 중국산 카메라가 국산 대비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외산 제품이 국내산 보다 가격·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우수제품 지정·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설치비가 과다 계상되어있다’는 데 대해 “카메라 한개 당 설치비 등을 책정하는 이유는 카메라 추가 설치, 카메라 별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에서는 카메라를 다량 구매할 경우 ‘다량구매할인율’을 통해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다만 조달청은 다량물량에 따른 설치·유지비의 적정성 여부는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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