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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등 용역업무 부당·불공정 과업지시 근절 조치

2016.09.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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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연합뉴스 <감독관 지시 떨어지면 횟수 제한 없이 재청소>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올해 2월 완료 보고된 사항은 작년 국감시 지적된 기관의 과업지시서 상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지적된 기관은 주로 그 외 기관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제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부당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부당·불공정 과업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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