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경제 <방폐장 부지 직권결정 조항 끼워 넣은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항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입법(안)은 특정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백지상태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부지를 일방적으로 직권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입법(안)은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자체 공모,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필수절차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 공모’와 ‘주민의사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지질조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정부의 일방적인 ‘직권결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오해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입법(안)은 만약의 경우 지자체 공모신청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지질조사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지질조사 실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언론 보도내용처럼 ‘직권결정’이 될 수 없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적합한 지역이 부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