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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실 기타 운영비, 사용목적에 맞도록 집행

2016.09.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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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아시아경제 <주형환장관실 운영경비 예산보다 11배 집행>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장차관 비서실 운영비와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지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는 데 반해 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 사용하는 지출”이라며 “축조의금의 경우 실·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는 지출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업부는 “장차관실이 금년도에 집행한 기타 운영비는 예산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무실 운영비와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 축조의금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총합한 규모”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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