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샷법’ 기업 승인 공정 운영토록 만전 기해

2016.09.2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경제 <‘공정성 보완’ 필요한 원샷법> 제하 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자문 등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반드시 회피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회피규정이 존재한다”며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회피신청을 재차 사전 안내하고 해당 위원으로부터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성 문제없이 심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사전 확인을 통해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8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