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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기술개발성공 판정 이후에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판단

2016.09.3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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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30일자 국민일보 <중기 울린 중기청> 제하 기사에 대해 “기부금은 기술개발 성공판정 이후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해 내는 것으로, 제품구매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며 “제품구매는 기부금을 낸 이후에 이뤄지는 절차이므로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금을 우수 구매기관 관계자 포상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연수 참여 대상 직원들은 제품구매 성과가 있는 직원으로 선정했으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중소기업은 개발제품의 구매가 성사되면 기부금을 내고 있으며 거래가 없던 중소기업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중소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구매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접대”라고 보도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042-48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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