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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당지원행위 법 개정 이전 사항

2016.09.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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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자 한겨레신문 <재벌총수 앞에선 작아지는 공정위, CJ그룹 일감몰아주기 오너일가 놔두고 법인만 고발> 제하 기사에 대해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은 2011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돼 2015년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고 따라서 공정위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재벌 총수 일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됐지만 씨제이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인만 고발하고 총수일가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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