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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 결과, 고의누락·허위작성 사안 아니다

2016.10.04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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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달 30일자 내일신문 <미래부, 불법 인사에 허위 보고서까지> 제하 기사에 대해 “인사감사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2013년 채용 시 채용방식 변경사항 대해 응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일부 응시자의 채용 기회 박탈

[해명]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에서 기능9급(집배 2명)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였으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동점자 평가 등 상세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주의 조치.

[보도내용]
2014년 채용 시 당초 공고문과 달리 합격자를 추가로 뽑아 일부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

[해명]
소속기관(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연구사(1명)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합격자 배수 기준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의 조치

[보도내용]
승진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 직원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해명]
소속기관(국립과천과학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승진심사대상 배수기준이 ‘공무원임용령’과 달리 적용되고 있어 해당 기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 조치

[보도내용]
근무성적 평가 특정 부서 직원 점수 빠뜨리고 상급자 확인 서명 누락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해명]
일부 부서의 근무성적 평가서에 합산점수 미기재(요소별 점수는 기재) 및 확인자 서명 누락 등 미흡한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바는 없음

[보도내용]
산하기관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파견 직원으로 활용하는 꼼수

[해명]
민간전문가(산하기관 직원)를 파견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으나 파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파견인력 최소화 및 파견 절차 강화 등 올해 1월에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조치

[보도내용]
제출 자료에 대기발령 직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으나 일부 대기발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남

[해명]
인사감사 시 일부 대기발령자에 대해 잘못 지급한 건이 지적되어 모두 환수 조치 완료된 사안이므로 이후 제출 자료는 미지급한 것으로 표기

문의 : 미래부 운영지원과(02-21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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