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산재보험·실업급여 등을 모두 소득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속되어 온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 기초노령연금도 동일하게 소득으로 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영국·일본·스웨덴 등)에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노인들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Pension credit은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생활보호제도의 수입인정액 계산 시 연금이나 수당 등의 공적급여, 사전이전, 재산 수입 등 ‘근로외 수입’으로 모두 포함한다.
스웨덴은 사회부조 지급 시 가구별 최고 지급액에서 개별가구의 소득과 사회보장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특별연금제도 등도 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30%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만성적 의료비 지출도 소득 산정시 제외하며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의 소득 환산 시 기본공제액을 추가 적용하는 등 다양하게 보호 중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인 수급자가 20만원 근로소득 발생시 생계급여 선정기준 47만원(2016년 기준)과의 차액인 27만원을 수령하나 노인의 경우에는 30%(6만원) 공제 후 14만원만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 33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또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수급자가 1억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5400만원을 제외한 4600원을 소득으로 환산(월 1.04%), 월 47만 8000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나 노인의 경우 8500만원을 공제하고 1500만원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월 15만 6000원 소득이므로 생계급여 31만 4000원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빈곤층 노인,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42만명 되돌려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기초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시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되돌려주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