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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안된 상수도시설, 지자체별로 보강 추진 중

2016.10.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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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머니투데이의 <상수도 시설 내진율 57%…내진보강 필요> 제하 기사 관련 “내진설계가 안된 상수도시설은 지자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2568개 시설 중 내진율은 56.9%이고 나머지 1106개 시설은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진보강은 국민안전처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56건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내진보강 실태를 점검해 내진보강 확대 추진방안, 지진 발생시 점검·관리방안 등 수도시설 내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7년부터 12년간 총 사업비 3조 962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내진설계 보강 계획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기준(2010, 환경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내진설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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