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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주요 갈등현안 적극 관리 중

2016.10.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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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주요 갈등현안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주한미군 사드배치,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세월호 후속조치 등 10월 현재 30여건을 관리 중에 있다.

국조실은 5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송전탑 대란‘ 겪고도…갈등관리 손 놓은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갈등관리점검협의회가 2013년 5월 신설·운영되다가 2014년 8월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또 공공기관 갈등 관리 예산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2007년 갈등관리규정 제정 당시부터 명시된 회의체이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명칭의 변경이 있었으나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갈등과제를 포함해 정책현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조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기존의 갈등점검협의회를 ‘현안·갈등 점검협의회’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갈등과제와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공공갈등관리규정에 갈등회의체에 대해 규정돼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국조실에 정책조정과 사회위험·갈등의 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법적근거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갈등관리규정 제26조 제5항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조실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에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나와 있다.

국조실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예산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운영비·국외여비의 감축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의 감액과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2014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11월 12일 열린 정무위 예산소위 심의에서는 갈등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당사자 소통과 의견수렴 노력이 중요하므로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일부를 갈등현장 방문을 위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조실은 연초마다 선정해 국회에 제출하던 갈등과제 목록이 지난해부터 없어지는 등 갈등과제 목록관리에 소홀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연초에 갈등과제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현안을 수시로 과제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시 대응하고 현안위주로 갈등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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