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CITES 협약에서는 부속서Ⅱ 등재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지거북, 그린 이구아나 등 양서·파충류도 거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양도·양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속서Ⅱ란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로 무분별한 국제거래를 막기 위해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4일 JTBC가 보도한 <멸종위기종 버젓이 파는데 단속 손 놓은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서울 청계천 수족관 거리 매장 및 온라인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 부속서 Ⅱ에 해당되는 육지 거북, 그린 이구아나 등을 팔고 있으나 환경부 단속은 없다고 보도했다.
또 적발 뒤 몰수된 CITES 부속서 Ⅰ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한 전문보호기관 없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임시로 맡겨둬 전시용으로 활용되거나 몰래 팔려나간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방송에 나온 청계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신고절차 등을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불법거래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청계천 판매업체 점검횟수는 올해 5회, 지난해 2회이며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터넷 및 개별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웹툰홍보, 네이버 등 포탈에 관련 공지 게재 요청 등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추진 중이며 밀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몰수된 CITES종이 전시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보호중인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단속·홍보를 통한 불법개체의 유통 감소, 몰수된 개체의 적정 보호 및 처분 순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몰수개체 전망에 따른 보호기관 수요를 산정하고 내년 예산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