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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연기하자 했던 발언 아냐

2016.10.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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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자 동아일보 <유 부총리“(청탁금지법) 연기하자고 했지만 설득 한계”> 제하 기사에 대해 “부총리 발언은 권익위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의 허용가액 기준(권익위안: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라며 “시행을 연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연기를 하자는)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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