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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활법상 요건만 고려해 결정

2016.10.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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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연합뉴스 <“‘원샷법 1호기업’ 대표 부인은 박 대통령 사촌”>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사업재편은 사업재편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재편의 주요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난 8월13일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양물산기업은 우리 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업은행과 협의를 진행했고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기활법 승인과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체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했는 바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번 건에 대한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여야 3당 추천 인사)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동양물산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농기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 등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기업과 특정인사의 친인척 관계는 승인요건도 아니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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