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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 거쳐 분양계약 가능

2016.10.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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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자 연합·경향 등 <LH 임직원 자사 공급주택 ‘셀프거래’ 과다> 제하 기사에 대해 “LH의 주택분양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 일반인과 동일하게 공개된 정보를 통한 것이므로 위법행위는 아니며 공사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작년 4월 경남진주 본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기관 직원 특별공급 주택과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계약이 890명으로 LH주택 거래직원 974명 가운데 91.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자사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계약은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지난 5년 6개월간 LH 직원의 자사 부동산 거래량이 과다, 그 중 주택은 1070건으로 6명 중 1명꼴로 자사 공급주택을 매입했다”며 “서민이 구입하기 어려운 LH 주택을 충분한 홍보 없이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 055-922-3320,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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