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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 결정 안돼

2016.10.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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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일보 <정보교환도 담합 간주 공정위 법개정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정보교환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및 판례에서 요구하는 합의입증 증거 수준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044-2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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