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경 공기부양정, 내구연한 경과 사실 아니다

2016.10.07 국민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민안전처는 7일자 대구경북뉴스의 <해경 공기부양정, 재고선체 사용으로 내구연한이 2/3 이상 경과> 제하 기사 관련 “선박의 내구연한과 관련된 선령(船齡)은 선체가 바다로 들어가는 ‘진수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선체는 제작 이후 해상시운전 전까지 바다에 띄운 적이 없고 실제 진수 시점인 2014년 8월로부터 수리완료 시점까지 36개월 경과예정으로 2/3가량이 경과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알루미늄 선박 내구연한 15년 대비 약 1/5가량이 경과했다.

기사는 이날 2007년에 제작된 재고선체를 사용해 8개월 가량 운용했으나 수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내구연한의 2/3가량이 경과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획과 044-205-217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