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9일 인터넷판 KBS,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엉터리 작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거짓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반려조치’ 필요함
자연환경조사를 입증하는 현지조사표가 일부 누락되어 있고, 일부 현지조사표에는 조사시점, 좌표 등이 누락
(해명내용)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현지조사표 누락 등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예정
(보도내용) 현지조사자가 자신의 전문이 아닌 분야를 조사한 사례도 발견
(해명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분야별 조사자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 자연환경조사 대행업체는 상기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책임조사원은 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분야 중 2명 이상, 전문조사원은 4명 이상)을 충족
(보도내용) 현지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외부전문가를 조사자 명단에 포함
(해명내용) 해당 전문가는 1차례 현지조사에 참여(‘14.8.28~30)하였으며, 이후에는 본인의 일정상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보도내용) 케이블카가 송전선로보다 산림훼손이 더 크다, 인간의 간섭이 많을수록 산양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나온다 등의 관련 부정적 연구결과를 평가서에 고의 누락
(해명내용) 산양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중에 있음
(보도내용)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은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케이블카 전체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해야함
(해명내용)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의 사업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1만㎡ 이상) 미만에 해당
상기 규정에 따라 케이블카(삭도)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
문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33-760-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