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자 아시아경제 등의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정부 특별대책,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 제하 기사 관련 “이번 국회 예정처 보고서(10.7)는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실태와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해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안된 대기기준 규제예보제와 경보제 실효성 제고, 노후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저공해화 확대, 전기충전소 확충, 친환경 발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특별대책에 적극 보완·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 상 과제를 중심으로 축소 분석(대기환경학회 모델링)해 특별대책의 목표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진단했으나 ‘6.3 특별대책’ 상의 신규과제의 저감효과 고려시 목표 달성 가능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등은 이날 7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에서 정부 계획만으로는 목표달성(20㎍/㎥) 곤란하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흡하고 발전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대책의 효과 의문시되고 있다며 대기환경기준 완화 및 측정망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예정처 보고서에서 원용한 대기환경학회 모델링 결과는 ‘6.3 특별대책’ 발표 이전의 ‘2차 수도권기본계획’ 상의 과제를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의 배출 삭감효과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2024년 대기오염도 예측결과(32.7㎍/㎥)를 기준으로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 추진시 예상 오염도(26.2㎍/㎥)를 예측한 결과이므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핵심과제가 미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특별대책에는 석탄발전소 폐지와 기준강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전기차 확대, 배출부과금 조정,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추가 보완과제(선박, 건설기계)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6.3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결과, 2021년까지 전국적인 배출삭감 달성시 대기질 개선 목표(20㎍/㎥)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서울 PM2.5 농도(23㎍/㎥),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및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배출 삭감량을 대기질모델(Wrf-Smoke-CMAQ)에 입력해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의 저감효과 미흡과 관련해서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공공 급속충전기 180기를 올해 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한전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자해 급속충전기 300기 이상을 올해 안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된 서울, 제주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충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2020년까지 충전기 3000기 설치 목표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화(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배출가스 기준강화(제작차 실도로 배출기준 도입, 운행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도로 경유엔진(off-road)인 선박,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정부가 온실가스 대책으로 클린디젤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유택시는 배출가스 보증거리 상향조정(16만km→19만 2000km)으로 현재까지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금 지원근거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발전분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기(2기 연료전환 포함) 뿐만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 43기의 대대적 성능개선, 신규 석탄발전 9기에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전력수급 기본계획 협의시,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완화 및 측정망 부족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은 국민건강 영향, 국제기준 및 국내 오염현황, 국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는 정책목표치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2017년까지 대기질 개선추이 및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강화(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PM10과 동일 수준으로 PM2.5 측정망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1